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8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함)를 제출하여야 함
이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주가 민법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대지의 사용 또는 소유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음을 서류로써 증명하라는 것으로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며, 집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서류로써 증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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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