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감리원의 겸직금지 조항이 폐지(1999.4.15.)됨에 따라 감리원은 소속 감리전문회사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나, 다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감리현장을 무단 이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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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