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으나,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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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