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1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등을 수행할 경우 적용하는 규정으로,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의 감리대가는 각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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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