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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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한 가중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이하로써 공사중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하층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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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며, 같은법 제119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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