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관련 〔별표 1〕제1호다목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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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