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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PQ 참여 책임감리원 경력인정 범위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감리 PQ평가에 참여하는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1년 이상의 감리경력에 발주청 공사감독 경력도 포함되는지 여부
감리원
책임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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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5호) 부표-Ⅱ-제3호-사목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의 공사감독 경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각 호에 따른 감리경력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용역업자의 선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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