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이 가능함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변경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과 임시사용 승인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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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