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의 높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개별적인 건축물에 대한 상기 규정 적용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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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