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호)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무대행자 지정은 감리원이 법에 의한 교육을 받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책임감리원의 병가에 따른 직무대행자 지정은 동 지침서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발주청과 협의처리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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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