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호) 제5조제3항제3호에서 직무대행자(동일현장 상주ㆍ기술지원감리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직무대행자 지정을 위한 자격조건 등에 대하여는 동 지침서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감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등급 및 직무, 자격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필요시 발주청 협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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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