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47조와 관련하여 계획 공정률 5%, 실시 공정률 4%인 경우 지연율이 1%인지 20%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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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호) 제47조에 따라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경우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을 지시해야 하며, 계획 공정률 5%, 실시 공정률 4%인 경우 공사진도율은 80%(실시공정/계획공정×100)이므로 계획공정대비 20% 지연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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