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3항에 따른 통합조건(유사공종ㆍ인접거리)의 세부 시행기준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별도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발주청에서 투입인원수의 절감효과가 있는 공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리업무 수행시간이 적정하게 확보되는 거리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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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