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호) 제41조제6항에 따르면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로부터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모두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합한 공급원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가급적 모두 승인(특정 공급원 지정 방지 목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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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