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따라서,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음
다만, 건축법령상 이주대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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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