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감리 등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감리원, 자본금, 장비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휴업기간 중에도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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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8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