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제10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감리원이 법정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감리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리원의 법정교육 이수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감리대가에 변동이 생기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