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대가기준의 법률수속비 의미

사회,문화
0 투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비 정의 중 법률수속비의 의미는?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1호) 제3조제4호의 공사비 정의에서 법률수속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109호) 제11조제3항제21호의 "기타 법정경비"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