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1호) 제3조제4호의 공사비 정의에서 법률수속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109호) 제11조제3항제21호의 "기타 법정경비"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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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