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1호)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공사비"는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하고, "총예정금액"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낙찰기준 공사비"는 동 대가기준에 따른 공사비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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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