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르면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보나,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질의의 지역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라도 당해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법 제61조제1항을 적용하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아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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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