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호)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상주감리원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휴일 및 야간작업)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감리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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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