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제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함)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입지가 불가하게 된 용도의 증축은 상기 규정에 따른 특례 적용이 곤란할 것으로, 현행 법령에서 정한 입지제한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증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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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