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에서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책임감리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경력 및 배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감리원의 등급조정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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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