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1호) 제12조제3호에 따른 “원격지”의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동 대가기준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감리원의 출장여비 및 경비는 발주청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실비로 별도 계상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발주청의 지시(승인) 여부를 적용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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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