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1호) 별표2 제1호에서 상주감리원의 주재비는 현장 상주감리원 직접인건비의 30%를 적용하되 발주청이 도서지역ㆍ산간벽지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재비의 증감범위(또는 지급유무)는 발주청이 해당 공사의 특성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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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