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호)는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와 관련한 지침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공사의 감리업무는 동 지침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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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