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도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호)는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와 관련한 지침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공사의 감리업무는 동 지침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