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PQ 비평가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PQ 평가점수의 산정이 불가능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 단서에 따른 교체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발주청에서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제시된 참여조건 및 배치계획상 참여감리원의 등급 등을 비교 평가하여 교체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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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