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847호)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축중기는 덤프트럭이 토석을 적재하고 “도로로 나갈 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중기 설치대상(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 중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공사)으로서 외부토석을 반입하는 현장인 경우에는 토취장(반출하는 현장)에 축중기를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