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축법」제14조제3항의 개정(법률제8219호,개정일 2007.1.3, 시행일 2007.7.4)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 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칙 제3항(건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개정규정의 적용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신고를 취소하여야만 신고의 효력이 없어질 것으로 사료됨
나. 건축법령에서 허가권자의 건축신고 사항에 대한 취소 및 청문절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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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