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5호) 부표-Ⅱ-제9호의 규정에 따라 공동도급으로 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의 교체빈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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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용역업자의 선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