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5호에 의하면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는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연면적’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축사 등을 제한면적이하로 여러 동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건축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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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