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건축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외부의 변경이 전혀 없이 내부에서만 증축하는 경우라면 「건축법」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건축법 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