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제연덕트 설치 기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참고로, 「건축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 지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 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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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