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조 동항 본문 규정에 의한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바,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 상호간”이라 함은 인접대지 간을 의미함
질의의 경우는 인접대지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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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