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공동주택)의 한쪽 면에 채광창이 있는 거실부분과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코아 등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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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하여야 함

이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및 채광의 확보와 인근대지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오는 시선으로 인한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규정하고 있다고 봄.

질의의 채광창이 없는 공용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이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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