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하여야 함
이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및 채광의 확보와 인근대지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오는 시선으로 인한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규정하고 있다고 봄.
질의의 채광창이 없는 공용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이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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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