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76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총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여자 4인에게 각각 1개를 추첨토록 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1호) 제3조제5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은 복수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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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