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층수 산정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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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동으로 사용하는 높이가 47미터인 건축물의 층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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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의하면‘건축물의 층수’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 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고,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건축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는 높이 4미터 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층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라면 층고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는 하나의 층으로 볼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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