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9호에 의하면‘건축물의 층수’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 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고,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건축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는 높이 4미터 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층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라면 층고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는 하나의 층으로 볼 수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