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당해 대지가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것인지,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인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증축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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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