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호)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술지원감리원의 현장점검(시공상태 점검ㆍ확인ㆍ평가ㆍ기술지도) 업무는 현장에서 기술지원감리원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월 1회 이상 시행하되, 반기별 각 1회 이상은 기술지원감리원 전원이 합동시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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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