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4호) 제60조에 따르면 검사자는 불합격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이 수행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합격 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우선 통보하여 보완시공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 지침서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당 발주청에도 관련사실을 보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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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