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4호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코니에 주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그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와 발코니 구조변경 내용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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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