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은 감리원의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서, 감리원현황(배치ㆍ철수)이 통보되지 아니함을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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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감리원의 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