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1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건축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수선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바,
당해 내력벽 철근배근의 변경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 범위 내(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변경 등)의 변경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신고 할 수 있으나,
건축공사 중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등이 변경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되어 사전에 허가변경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질의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관계 허가서류와 변경내용을 비교,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건축법」 제36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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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