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상 휀스가 담장에 해당 여부
나. 건축법상 휀스 설치시 증축 또는 신축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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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휀스’ 와 ‘담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바, ‘담장’은 사전적 의미로 집이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벽돌 등으로 쌓아올린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택법상 명시된 용어에 대하여는 주택법에서 해석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다만, 당해 ‘휀스’가 집이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벽돌 등으로 쌓아올린 공작물로서 2미터를 넘는 경우 ‘담장’으로 보아 건축법 제83조 및 시행령 제118조에 의하여 축조신고를 거쳐야 함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당해 ‘휀스’가 구조, 형태 등이 일반적인 담장 형태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바, 건축물의 증축 또는 신축에 해당되지 아니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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