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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사항 변경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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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지하부분(6,000㎡)의 구조를 철근콘크리트조에서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변경하고, 토목 흙막이 가시설을 순타공법(OPEN STRUT)에서 탑다운공법(TOP-DOWN)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지
건축물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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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면적 또는 위치 등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도 질의와 같이 건축물 지하부분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하기 전에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허가사항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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