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지가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가 된 도로에 2m이상 접하였다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대지로의 통행에 지장없는 통로가 있어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