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8조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 제1항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신고는 건축허가에 포함되어 동법 제18조제1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작물축조신고 하는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축조신고는 건축허가 제한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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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