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개인명의이 사유토지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자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와 이 경우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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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명의인 경우에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관련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단, 도로구역안에 위치한 개인명의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만
도로점용료가 감면되며 타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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