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허가 취소 요건중 「건축법」 제11조제7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내용, 건축공사 여건, 건축주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란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공사중인 건축물을 제3자가 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질의의 공사가 중단된 대상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위의 경우로 볼 수 있는 지는 인수조건, 인수범위, 인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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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