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업무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용도변경신고서에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와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용도 변경하려는 건축물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를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설정된 압류가 건축물의 소유 등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나 제한여부 등 설정된 압류의 구체적인 내용과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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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